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Hwaseong-si Couns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하 협의회)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법]과 [화성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에 따라 수립된 화성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며 자연과 공존하고 누구나 공정한 삶을 누리는 화성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1.화성시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2.화성시 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
3.화성시 지속가능성 평가모니터링
4.화성시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홍보
5.화성시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사업
6.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7.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및 연대사업
8.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사무소)

본 협의회의 사무소는 화성시 관내에 둔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과 조직 및 의무

제5조 (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공동회장을 포함하여 10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시의회에서 추천한 4인 이내
2.활동역량을 갖추고 이해관계자 그룹 중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
3.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화성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 각분야 전문가 등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 (임무)

본 협의회 구성원은 정관을 준수해야하며 각종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총회)

① 본 협의회의 회의는 상임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정관제정 및 개․폐정
2.사업계획에 관한사항
3.예산․결산에 관한사항
4.공동회장,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5.그밖에 협의회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이며 기타 사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8조 (공동회장)

① 공동회장은 학계, 시민사회계, 여성계를 대표하는 자를 3인 이내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중 1인을 상임회장으로 하고 상임회장은 공동회장 3인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상임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③공동회장은 상임회장을 보좌하며, 상임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상임회장을 포함한 공동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자문위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동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

①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한 사업감사 1인 및 건전한 재정집행을 위한 회계전문가로 1인의 회계감사를 둔다.
②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① 협의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공동회장, 각 목표별 위원회 위원장, 주무부서의 장, 사무국장, 그밖에 협의회에서 선임한 위원 등 15인 이내로 한다.
③ 상임회장이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며,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는다.
④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사업계획 심의
2.예산 및 결산 심의
3.협의회 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
4.위원구성과 해촉에 관한 사항
5.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그밖에 협의회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의 의결
⑤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운영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실무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 (사무국)

① 협의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사무국장과 직원은 상근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

① 협의회의 화성시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로서 위원의 위촉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15조 (의결)

①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결산)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보고서와 함께 회계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 한다.

제17조 (재원)

①협의회의 재원은 화성시 및 중앙정부의 지원, 시민 및 기업의 성금, 국제기구 지원,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화성시 지원금은 협의회 운영비, 화성시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비에 사용한다.

제18조 (예산집행)

협의회의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편성하여 총회 의결에 따라 운영위원장이 집행한다.
(단, 직책별 전결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 (회계 연도)

본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정관 개정 전에 집행된 사항들은 이 정관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한다.

제3조(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화성 의제21』의 정신과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다.
- 제정 2003년 9월 29일
- 개정 2004년 2월 06일
- 개정 2005년 2월 03일
- 개정 2006년 2월 08일
- 개정 2008년 2월 04일
- 개정 2010년 2월 04일
- 개정 2015년 2월 13일
- 개정 2016년 2월 24일
- 개정 2021년 2월 24일
- 개정 2022년 2월 17일
- 개정 2024년 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