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시행 2022. 11. 25.]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971호, 2022. 11.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1. 25]

제2조(정의)

삭제 (2022. 11. 25)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3.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4.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3.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22. 11. 25]

제5조(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3.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화성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 25]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5)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5년 주기로 개발·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5)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5)

제7조(지속가능성 보고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 11. 25]

제8조(화성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22. 11. 25]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장 및 관련 실·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화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하여 심의·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2. 11. 25)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자문 내용을 사전에 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 1명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다른 간사 1명은 위원들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삭제 (2022. 11. 25)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1. 25)
②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한다.

제21조(조사·연구)

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및 점검,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교육ㆍ홍보 등)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국내외 협력 등)

삭제 (2022. 11. 25)

제24조(위임 위탁)

시장은 교육·홍보 및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화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환경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삭제한다.

부칙 (2022. 11. 25 조례 제19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이 조례에 따른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본다.